거액의 유족보상금을 받은 조카를 학대하고,
재산을 가로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비정의 삼촌 내외'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44살 김모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김씨의 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년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뒤 9억4천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탄 9살 된 조카 김모 양을 키워준다며
입양하고는 김양을 마구 학대하고,
김양 몫의 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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