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면세용 담배를 유통시킨
53살 정모 씨 등 4명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면세용 담배를 판매한
식당과 유흥업소 주인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산 등지에서
보따리상 2명으로부터
면세용 담배 5만 여 갑을 저가에 구입한 뒤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 되팔아
2천 500여 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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