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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불법 해킹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26 10:38:25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천3년 9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유명 인터넷 도메인 70여 개의 소유권을 가로채
사이트 운영 수익이나 도메인 판매를 통해
42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27살 정모 씨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메인 등록때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가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분실신고를 통해
실제 도메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도메인 소유권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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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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