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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전 경북재향군인회 간부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26 17:08:59 조회수 0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 재향군인회 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6년에 걸쳐
재향군인회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업자 선정 대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경북 재향군인회 간부로 재직하던
2천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공금 5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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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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