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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 알고 쓰다가 50배 벌금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25 17:08:03 조회수 0

위조지폐인지 알고도 진짜처럼 쓴 사람에게
법원이 50배에 이르는 벌금을 매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위조된 지폐인 것을 알고도
만원권 위조지폐로 대금을 지불한
영천시 청통면 68살 송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위조지폐인줄 알면서도
지난 해 시월 4일 영천시 청통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만원 짜리 2장 사이에 위폐 1장을 넣어
대금을 지급했다가 위조통화지정행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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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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