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성인오락실 불법영업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대구경찰청은
환전상과 짜고 불법 환전 행위를 한
대구시 수성구 모 오락실 업주
37살 김모 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30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271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유형별로 오락기 불법 개조와 변조가
117건으로 가장 많고, 경품취급기준 위반과
당첨금을 높이는 도박, 사행행위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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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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