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철도 할인제도가
일부 줄어들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올해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등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4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의 할인율을
5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이에대해 장애인들은
철도 같은 대중교통은 공공재라면서
차등 할인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많이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공사는
요금을 내지않고 열차를 탈 수 있는
유아기준을 6살에서 4살로 줄였고,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할인제도도
없앴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