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에 축사를 짓기가 쉬워집니다.
그동안은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가축의 종류에 따라 면적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3ha까지
신고로만 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시설,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허용 면적이 1ha에서 3ha로 늘어났고,
농지에 목욕탕이나 운동시설, 구판장 같은
공동이용시설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한도
크게 늘어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20ha까지 전용을 허가해 줄 수 있게 됐고,
도로 개설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도
현재 1ha미만에서 2ha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