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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폭발 화재 보상 합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1-23 17:28:44 조회수 1

목욕탕 사고와 관련해
대구 수성구청은
오늘 재개발 사업시행사와
유가족 등과 회의를 열고
재개발 시행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7억원의 성금을 내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수성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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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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