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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의원 항소심 선고 연기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23 17:15:5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2형사부는
지난 총선 당시 불법 도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당초 오늘로 예정했으나
기록검토와 심리가 더 필요해
3월17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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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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