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조례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을때
같은 경작지에서 한 해에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총 피해면적이 50평 미만이거나
피해산정 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경작 금지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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