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송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 차량의 소유 회사인 모 영농법인이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차량과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 북구에서
화물차를 몰다 신호위반을 한
영농법인 소속 승합차와 충돌해 다치자
영농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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