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직원 무단 운전 사고도 회사 책임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21 17:42:54 조회수 0

직원이 회사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송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 차량의 소유 회사인 모 영농법인이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차량과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 북구에서
화물차를 몰다 신호위반을 한
영농법인 소속 승합차와 충돌해 다치자
영농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