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수정처리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장은 의장석에서만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대구에서 '손전등 날치기',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버스내 날치기' 사태가
벌어져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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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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