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과열.혼탁을 막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단속기간을 알리는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설날 인사와 세시풍속행사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며
처음으로 사전에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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