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된
대구의 모 경기단체 협회의 전 사무국장 46살 한모씨가 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통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회가 해임에 앞서
인사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갖췄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직통고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1993년부터 모 경기단체 협회 간부로 일하던
한씨는 2000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자 사임한 후 2002년 9월부터
다시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지만 협회측이 사무규정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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