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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조수석에 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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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 씨는 지난 2천4년 4월 회사 트럭을 타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회사 동료인 최모 씨가 몰았고,
한 씨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리던 트럭은
운전자 최씨가 졸면서 앞에 가던
다른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결국 차에 불이 나고 한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한씨의 가족이 운전자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 씨의 책임이
20%는 된다며 나머지 80%를 돈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대구지방법원 민사 52단독은
숨진 한 씨가 운전자 최씨와 함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전날 철야작업을 했기 때문에 미리 졸음운전에 대비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승자의 책임을 묻는 또다른 판결도 있었습니다.
2천4년 9월 화물차 조수석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김모 씨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동승자 김씨의 책임을 35% 묻는 결론이 났습니다.
(CG)" 김씨가 길을 안내하는 입장이었고,
도로사정도 내리막의 굽은 길이였는데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고 졸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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