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여중생 3명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중생들을 상대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잔인하게 성폭행을 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6일 저녁 8시 쯤
경산시 경산시장 부근에서
14살 이모 양 등 3명을 자기 승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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