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만들 때 적용하는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앞으로 골프장을 만들 때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경사도 20도 이상의
땅이 골프장의 절반 이상 포함되면 안되고,
생태, 자연 1등급 권역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포함되면 안됩니다.
골프장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호수와 저수지에서 최소한 300미터는
떨어져야 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이 같은 규정을 새로 마련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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