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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 앉으면 사고 책임 같이 진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18 16:47:58 조회수 0

조수석에 앉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운전자와 함께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52단독은 지난 2천4년 4월
회사 트럭 조수석에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숨진 한모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씨의 책임부분 20%를 빼고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수석에 앉았으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막을
책임이 있었는데도 잠이 들었던 것은
20%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지난 2천4년 9월
운전자에게 납품 업체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트럭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가족에 대해서는 김씨가 과적을 말리지 않았고, 길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사고 책임의
35%를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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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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