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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 속임수 분양, 공정위 조사나서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1-17 14:29:44 조회수 2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개공이 지난해 11월
죽곡택지개발지구에 2천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망이 좋다'며 광고 하고도
아파트 바로 앞에
21층 짜리 아파트를 짓기위해
토지용도를 바꿨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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