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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폭발사고 보상 진통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1-17 11:53:16 조회수 1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대구 수성구 목욕탕 폭발사고
피해 보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들로 구성된
폭발화재사고 대책위원회 내부에서
손해사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일부는 대책위에서 나가
별도로 손해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시행사도 대책위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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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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