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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어린이 유치원 교육비 전액 지원

입력 2006-01-17 11:04:16 조회수 1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장애어린이의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공.사립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장애어린이와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아동으로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목용 도서비, 급식비, 통학비,
기타 교육 활동비 등입니다.

지원을 원하면 장애어린이의 보호자
또는 해당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 어린이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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