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 해 주겠고 속인뒤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달아난
대구 모 변호사 사무장
38살 김 모씨를 출국금지시키고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매 물건 뿐만아니라
재개발 지역을 미끼로
투자자 10여 명으로 200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적한 김 씨는
변호사의 통장을 관리해오면서
경매에 나온 급매물을 낙찰받으면
되팔 때 10%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