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양곡표시제의 홍보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연말까지였지만,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면서
계도 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된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과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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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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