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주유 중 엔진가동 일제 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1-15 10:50:55 조회수 1

대구시 소방본부는
오는 18일까지 대구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어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어주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50만원,
두번째는 100만원,
세번째 단속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경유 자동차와 터보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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