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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인들 위해 지역건강보험료 조정,경감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1-14 15:27:27 조회수 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보험료를 인하합니다.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금액이
5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화재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1년 동안 보험료의 20%가 경감됩니다.

또 이번 화재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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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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