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대구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 김모씨가 이달 초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며
이모 씨로부터 10억 여 원을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명으로부터 21억 여 원을 받은 뒤
잠적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의 통장을 이용해
급매물을 낙찰받은 뒤 팔 때
10%의 매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10여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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