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과태료 거부했다 정식재판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1-13 17:56:32 조회수 1

◀ANC▶
후보자에게 음료수를 받아마신 유권자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데 이의를 제기했다가
바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올해는 각종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후보자에게 무심코 뭘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지난해 말, 봉화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오렌지쥬스 한병씩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선관위는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쥬스값은 2천원에 불과했지만
선거법에 따라 50배에 달하는
10만원씩이 부과된것입니다

그런데 2명은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INT▶선관위
한병.한잔..설사 한잔이라해도 위법

과태료 납부에 불응하자 선관위는 곧바로
A씨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를 판결하게
됩니다.

(S/U)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기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INT▶선관위
유권자는 관대,앞으론 엄단

올해 경북지역에서는
오는 18일 봉화 재산.문경농협등 27개 농협을 시작으로 90여개 농협 조합장 선거가 있고
5월에는 4대 지방선거,
7월에는 교육감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엠비씨뉴스 이정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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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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