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거래돼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말까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구.군별 전담처리반을
구성해서 일제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추징하거나
이전 등록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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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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