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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가법으로 이덕천 의장 이익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13 16:29:20 조회수 0

뇌물죄와 관련한 법률이 바뀌면서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의 재판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치인의 뇌물관련 재판 기일 조정과
공소장 변경이 잇달을 전망입니다.

오는 3월말부터 적용될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처벌 대상을 기존의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뇌물을 받고
특가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일반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의 재판도
개정된 특가법 때문에 어제 6차 공판에서
다음 재판 날짜를 새 특가법이 적용되는
4월 초순으로 잡았고 검찰도 공소장을
특가법에서 단순 뇌물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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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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