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달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입대를 거부한 경북 지역의 모 대학교
1학년 이모 씨 등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도 최근
지난 해 11월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하지 않은 21살 성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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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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