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천연가스를 절약하는 사업장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아파트와 업무용 건물,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희망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350개 접수합니다.
절약 실천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인데,
천연가스 사용을 지난해보다 7%-15%
절약할 경우 절감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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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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