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대구시 동구 모 복지재단
비리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중순 대구시 수성구의 시장관사를
찾아가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사무국장 30살 이모 여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에 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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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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