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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인분투척 장애인들 귀가조치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1-11 11:01:28 조회수 1

대구지검은
아시아 복지재단 기소유예 처분에 항의해
담당 검사실에 인분을 던진
장애인 단체 소속 42살 최모 씨 등 4명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유감의사를 밝힌 데다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복지재단 비리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대구 시장관사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사무국장 30살 이모 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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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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