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태풍 피해를 당한 업체에게 행정기관이
배상 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3민사부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때 피해를 당한
고령군의 두 업체가 고령군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문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한 업체에게 1억 5천 800만원,
다른 업체에게 1억 6천 9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풍으로 떠내려온 이물질 때문에
수문이 제대로 작동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행정기관이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업체도 피해품을 미리 안전지대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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