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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법정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10 09:53:54 조회수 0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를 권고한 이후
국방부가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은 특정 종교의 신도라며
입영을 거부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21살 성모씨에 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해 11월 28일 육군 제 50사단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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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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