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회봉사 대리인 시키다 덜미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10 09:36:35 조회수 0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위증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이모씨에게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한 혐의로
39살 이모 여인을 긴급구인해 수감했습니다.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출석 한 60살 이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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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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