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융자지원

입력 2006-01-09 14:10:34 조회수 1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학자금과 훈련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합니다.

근로장학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연리 1-1.5%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합니다.

훈련비는 재직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과
수강료 지원대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을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1.5%로 융자 지원하고
1년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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