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소기업들이
환율 하락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출실적이 천 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들에게 환변동보험료를
1년에 300만원 한도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환차손이 발생해도 보장환율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조기 결제 제도를 활용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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