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년치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이외의 차량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는 주민은
차종에 관계 없이 이달 안으로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부과액을 금융기관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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