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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본격시행

이상석 기자 입력 2006-01-08 18:31:42 조회수 1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신고의무제도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사고 팔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결과 증여, 분양권 매매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검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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