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는 등
올해 농업관련 행정 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만 5살 이하 어린이는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매달 7만 9천 원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
출산한 여성 농업인에게만 지원되던
영농도우미 제도도 사고를 당한 농업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종자 판매 가격 표시제가 의무화 되고
농산물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농산물 이력 추정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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