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위반한 17살 김모군 등
청소년 2명을 구인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이들이 지난해 7월
특수절도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2개월만에 가출을 한 뒤
공범과 접촉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일탈행동을 계속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교화지도를 받아야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