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각 분야에서도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분야에서는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이 오늘(2일)부터 발행됩니다.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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