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는듯 했던
법정관리기업 청구의 인수합병작업이
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구는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수합병을 위한 2차 관계인 집회에서
극동건설,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정리담보권 채권의 80%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채권자들을 상대로
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결의 여부를 타진할 계획인데
이번에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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