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분양권 불법전매 문제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2-30 17:44:27 조회수 0

◀ANC▶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이나 채권을 이용해
사전에 분양권을 판매하는 불법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마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지금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SYN▶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하단
"서울 떴다방 물건은 프리미엄 3-4천만원도
나오고,대구에 있는 사람들 물건은 심지어
프리미엄 6-7천만원도 한다."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대표적인 전매 방법.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증보다는 이제는 팔려는 사람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SYN▶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하단
"공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데
공증은 하면 뭐합니까? 약속어음 발행해서
금액 적고,약속어음에다가 영수증 발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엄연한 불법.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제 거래 시점과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한 시점 사이에
시세차익 차이가 클 경우에는
세무조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SYN▶ 부동산 중개업자-하단(음성변조)
"매도인이 돈 조금 받고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다.
세무서에서는 그전에 판 것을 모르니까."

분양권 불법전매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단속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INT▶ 김재관 수사 2계장/대구지방경찰청
"분양권 전매에 관한 신고나 첩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항시 단속할수 있습니다."

S/U)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이같은 분양권 거래행위는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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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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