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분양권 불법전매 문제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2-29 17:23:26 조회수 0

◀ANC▶
분양권은 분양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이를 무시한 불법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 들어 성공적인 분양을 한 아파트는
모두 다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SYN▶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하단)
"서울 떴다방 물건은 프리미엄 3-4천만원도
나오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 물건은 심지어
프리미엄 6-7천만원도 한다."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
공증을 통한 전매가 통상적인 방법이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는 팔려는 사람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SYN▶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하단)
"현재는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합니다. 약속어음 끊고해서 포기각서 쓰고,
이행각서 쓰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데다
실제 거래시점과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한 시점 사이에
시세차익이 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YN▶ 부동산 중개업자-(하단/음성변조)
"매도인이 돈 조금 받고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다.
세무서에서는 그전에 판 것을 모르니까."

경찰은 전에 없이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INT▶ 김재관 수사 2계장/대구지방경찰청
"분양권을 전매나 알선하는 업자는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S/U)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이같은 분양권 거래행위는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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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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