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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이성훈 기자 입력 2005-12-29 18:20:47 조회수 1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양곡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내년 3월 1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농림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양곡관리법에 정하는 내용을 겉 포장제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단속하기로 했으나
내년 3월 10일까지로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의 생산년도와 원산지, 품질 등을
포장이나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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