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건,의료분야 내년부터 이것이 달라진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2-29 16:48:40 조회수 0

◀ANC▶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보험수가와 보험료는 오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금까지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식비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식비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식대비 수가가
의료계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해
적정 수가 산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초음파와 양전자단층촬영도 보험항목에
새로 포함됩니다.

병원들이 입원 환자들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던
관행이 내년부터는 금지됩니다.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간암 검사의 경우
검사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50/100이었지만 내년에는 20/100으로 줄어듭니다.

의사프리랜서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기가 만든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 의료진이 동네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리고
요양급여 일수의 상한제도가 없어져
고령의 만성질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새로 바뀌는 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는 3.5%,
건강보험료는 3.9% 인상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