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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오락실 업주 등 2명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5-12-26 06:32:01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상품권을 내준 뒤
다시 돈으로 바꿔준
혐의로 오락실 업주 44살 황모 씨와
상품권 환전소 업주 45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9월 말부터
대구시 북구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상품권 33억원어치를
지급한 뒤 김씨로부터 현금으로 바꿔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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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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